정의당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 촛불 들었던 국민들에 대한 화답”

정의당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 촛불 들었던 국민들에 대한 화답”

기사승인 2019-08-29 15:29:17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법원이 오늘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선고를 내렸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정의로운 판결의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논평했다.

오 대변인은 “이번 파기환송의 핵심은 대통령 등 공직자의 뇌물혐의를 다른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했으며, 이는 공직자의 뇌물죄를 더 무겁게 다루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공여죄가 대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 오늘의 선고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국가 최고권력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해서 벌어진 불법 투성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됐다. 오늘을 기점으로 삼성이 이씨 일가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대법원이 내린 국정농단 선고는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에 대한 화답이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의의 횃불이다. 주권은 한 명의 최고권력자가 아닌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상식이 실현되고 있음을 국민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피부로 느낄 것이다. 또한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생각되던 재벌 권력에 비로소 금이 가기 시작했다. 국민들의 힘으로 이뤄낸 결실이다. 하급심에서 대법원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판결을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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