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9일 “투자자가 출자약정액을 지킬 의사가 없는 것을 운용사가 알고도 해당 출자약정액을 (금융당국에) 신고했다면 이는 허위보고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둘러싸고 제기된 출자약정액 의혹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은 후보자는 실제 투자액은 10억5000만원만인 것을 알고도 출자약정액을 74억5500만원으로 약정서를 작성했다면 “이면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위법성을 까지는 각종 질문에 “상상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며 “하나도 일어나지(확인되지) 않은 일들을 말씀하니까 조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