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검찰, 조국 피의사실 누설…윤석열 반드시 수사해야”

청와대 “검찰, 조국 피의사실 누설…윤석열 반드시 수사해야”

기사승인 2019-08-30 17:28:33

청와대는 30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흘리거나 흘린 경우는 범죄이며,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면 이 사실은 반드시 수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검찰이 흘렸는지, 아니면 취재하는 기자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했는지 저희는 알 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강 수석은 조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도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 수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즉,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압수수색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수사가 진행돼봐야 할 것”이라며 지금 조 후보자가 수사를 받는다고 단정짓는 건 아직 확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강 수석은 전석진 변호사의 ‘윤 총장을 수사기밀 누설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페이스북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에 대해 “잘 봤습니다”라는 뜻 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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