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김천금릉빗내농악’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김천금릉빗내농악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1-7호 ‘김천금릉빗내농악’은 김천시 개령면 광천리 빗내마을에서 전승되는 농악으로 경북도 내륙지역 농악의 성격과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김천금릉빗내농악은 양손으로 치는 대(大)북놀음이 웅장하고, 판굿(영풍굿, 영산다드래기)에서 군사진(軍事陣) 굿이 두드러져 기존 농악과 차이를 보인다.
또 보유단체인 ‘김천금릉빗내농악보존회’는 전승기량, 전승기반, 전승의지 등이 탁월해 김천금릉빗내농악의 보유단체로 인정했다.
문화재청은 김천금릉빗내농악 외에도 전북 남원농악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남원농악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했다.
이로써 지역 농악 분야의 국가무형문화재는 총 8개가 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무형문화재의 신규종목 지정을 통해 보호 대상을 확대해 우리의 전통문화가 후세에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천=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