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조국 국민청문회는 법률적 근거도 없는 국회 무시한 불법 청문회”

오신환 “조국 국민청문회는 법률적 근거도 없는 국회 무시한 불법 청문회”

기사승인 2019-09-02 15:49:59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본청 245호에서 열린 제65차 의원총회에 참석해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법사위가 10시에 민주당의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바에 의해서 간사 간의 회동 후에 논의를 했으나 최종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또 결렬되었다. 그 이후에 11시에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도 의견이 좁혀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어제 제가 가족 중에 부인과 동생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배제하고 인사청문회를 순리대로 진행하자고 제안했으나, 양쪽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오늘 한국당에서 전격적으로 가족을 모두 제외하고 일반 증인을 채택한 후에 6일,7일 이번주 내에 인사청문회를 모두 끝내자는 제안을 했다”며 “민주당은 날짜를 조금도 움직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증인을 하나도 채택하지 못하고 맹탕 청문회를 개최하자는 것뿐이 아닌 상황이 된다. 민주당은 조국을 사수하는 조국 수호대 역할을 하고 있다. 국회의 권위와 존엄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상습적으로 국회 파행을 부르는 여당이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다. 문제의 발단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계획 채택의 건과 자료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 이 세가지 안건을 회의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했는데, 느닷없이 민주당이 안건조정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증인과 관련해서 안건조정신청을 함과 동시에 90일 동안 증인 참고인에 대한 안건조정을 해야되는 것이다. 그러나 안건조정 명단도 제출하지 않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만 제출되어있는 상태에서 그냥 멈춰져 있는 상황이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안건조정신청을 했는지, 그 이후에 본인들도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느껴지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인사청문회 계획만 채택하자고 계속 주장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를 참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범법자등 무엇이든 내가 지명한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니까 거수기 노릇이나 하라고 국회와 국민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위이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제 조금 후 3시에 바로 옆방에서 조국 후보자가 국민을 상대로 한 기자간담회, 국민청문회를 하겠다고 자청하고 나섰다. 국민청문회는 법률적 근거도 없는 국회를 무시하는 불법 청문회이다.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일단은 불법 청문회인 국민청문회를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끝내 국민청문회를 강행한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관련 법률들을 검토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 전원을 권한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 하겠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현재 조국 후보자는 아시는 바와 같이 피의자 신분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걷어찬 이상 인사청문회법에 근거해서 유지되고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모두 존재 근거가 사라졌다. 준비단은 즉각 해산해야 될 것이 마땅하다. 원래 근거지로 복귀하고 피의자 조국씨는 개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바란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 문제도 유야무야 할 경우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형사소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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