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인사청문회 끝내 회피한 조국… 청문회 기간 9월 12일까지다”

나경원 “인사청문회 끝내 회피한 조국… 청문회 기간 9월 12일까지다”

기사승인 2019-09-02 18:00:42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일 긴급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법에서 정한 인사청문회를 끝내 회피한 조국 후보자, 오늘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기습 침략했다. 주권자의 권리에 대한 명백한 테러이다. 사학투기 게이트, 사기와 불법의 조국펀드 그리고 특검과 반칙의 인생으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감히 이곳 국회를 후보자 개인의 일방적인 변명, 기만, 선동의 장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인가. 이것은 법치에 대한 유린이다. 국민에 대한 무시이다. 행정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의회의 존재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짓밟은 의회 모독이다. 장관 후보자의 자질검증과 진실규명의 책무를 망각하고, 후보자 개인 홍보기획사인양 행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은 보이지 않고, 청와대 권력에 맹종하는 여당, 대한민국 의회의 존엄과 가치를 망가트렸다. 정권 보호에 양심을 팔고, 권력에 국민을 팔았다. 위법, 위선, 위험의 장관 후보자의 거대한 미디어사기극에 국회는 모욕당했다. 이 초법적이고 그리고 초특권적인 이 기자간담회, 국민들이 어떤 심경으로 지켜 볼 것인지 한번 상상해보시라. 이것은 헌정질서에 대한 정말 묵과할 수 없는 도전이다.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에 남긴 치욕이다. 만약에 저희가 법대로 요구하는 인사청문회에 끝까지 응하지 않고, 오늘 기자간담회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들께서 내년 4월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아직도 법대로, 법에 정한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다. 그 기간은 9월 12일까지다. 그러나 저희가 마냥 이 기간을 늦추겠다는 것이 아니다. 오늘이라도 빨리 민주당은 조국 후보자 들러리 간담회를 할 것이 아니라 국회 법사위 회의장으로 와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증인채택의 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관해서 표결해야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민주당이 그동안 그토록 부르짖었던 가족 증인을 모두 양보했다. 저희가 증인을 양보한 이상 이제 민주당은 합의에 응해야 될 것이다. 오늘 저렇게 서두르는 것을 보니까 민주당이 급하긴 급한가보다”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결국은 더 이상 국민들의 의혹 제기나 국민들의 이의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소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민주당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다. 청와대 역시 당연히 국회가 지금까지 민주당의 방해로 부득이 하게 인사청문회를 못했다. 인사청문회법 6조2항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청문회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법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할 시한을 두고 청문요청서를 재송부 해야 될 것이다. 또한 방송사에 끝으로 요청한다. 오늘 조국 후보자에게 이렇게 간담회를 생중계하는 것만큼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자유한국당에 주시라”라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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