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 보고 있는데 우병우 능가하는 법꾸라지네요. 문제될 만한 건 다 몰랐다 아니다 안했다면서 잘 빠져 나갑니다. 그래도 답변 중 몇 가지 거짓이 있어 바로 잡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1) ‘연구1저자 논란’, 지금은 불법인데 그땐 아니다? → NO! 그때도 불법 --> 조국 후보자는 "당시 시점에는 1저자, 2저자 판단 기준이 느슨하고 모호했다"고 말했는데 그때도 명백한 불법이었다.
--> 2005년 황우석 사태를 거치면서 학계에서 연구윤리에 대한 대대적인 자성이 있었다. 2007년 제정된 과학기술부훈령 제236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는 연구부정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세부 규정이었다. 여기에서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라는 항목으로 연구내용 및 결과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 그 당시는 엄격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건 학계와 연구자들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2) ‘이번에 사모펀드를 공부했다?’ → NO! 잘 알고 있다! --> 외환은행을 인수·매각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모펀드 론스타 게이트가 있었다. 그 당시 조국 후보자는 ‘론스타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면서 외환은행 주식 갖기 운동에 동참한 적이 있다. 1000주 매입의향서에 서명했다.
--> 사모펀드 론스타 문제를 잘 알고 있다는 조국 후보자는 어째서 자기 사모펀드만 모를 수가 있나?”라고 제시했다.
하 의원은 이어 “3) 조국 부부 장교수에게 연락한 적 없다--> 장교수, 조국 후보자 아내가 자신의 아내에게 연락. 장영표 교수는 ‘그 쪽에서 보호자들이 나보고 개인적으로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하게 된 거에요’라고 인터뷰했다. ‘한영외고 동급생 학부모였던 조 후보자 부인이 아이 엄마를 통해 요청했다. 인턴십을 시작할 때 학생이 부모와 함께 왔다’고도 했다.
--> 조국 후보자나 장영표 교수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설명했다.
또 “4) 서울대 장학금은 돌려주려고 했다면서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은 받았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뺏는 것이라서 나중에 돌려주려고 했는데, 서울대장학회 측에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 후에 받은 부산대의전원 장학금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딸이 아버지 뜻을 거스르면서 아버지 몰래 받았다는 뜻인가?
--> 부산대 의전원 소천장학금은 조국 후보자 딸 외에는 모두 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서 지급. 유일하게 조국 후보자 딸만 지정돼 받음. 조국 후보자는 언제 이 장학금을 알게 됐는지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5) 몰랐다고 일관한 조국, 부인은 그 오랜 세월 남편의 언행불일치를 구경만 하셨나?
--> 장학금부터 인턴활동, 사모펀드 투자까지 조국은 집안일에 소홀한 아버지라서 몰랐다고 했다.
--> 조국 후보자가 장학금, 사모펀드 등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동안 부인은 구경만 하고 있었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