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57차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어제 CJ그룹 회장인 이선호씨가 국내에 마약 밀반입을 시도하다 세관 당국에 적발되어 검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잊을만하면 한 번씩 붉어지는 재벌 3세의 마약문제는 올해만 해도 현대그룹 창업주 손자, SK창업주의 손자가 징역형이 구형된 바 있고, 남양유업의 창업자 중 황하나씨의 마약문제는 검찰과 경찰의 유착의혹까지 제기되며 온 국민의 분노를 만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재벌가의 마약문제가 근절되지 못하는 원인에는 불평등하고 불공평한 법 집행도 한 몫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마약밀수 사범이 검거되면, 통상 수사기관은 긴급 체포나 구속 등 신병확보조치를 취하는데, 어제 CJ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씨의 마약밀수 행위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귀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하나씨의 경우에도 상습적 마약복용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러남으로서, 국민들의 법감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 결국 재벌가 등 고위층의 마약사범에 대한 석연찮은 수사, 솜방망이 처벌로 재벌들이 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며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다시금 떠오른다. 최근 조국 후보자 자녀 특혜논란으로 확인되었지만,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공정한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길은 여전히 멀어 보인다”고 말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저는 정기국회에서 마약사범에 대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검찰, 경찰, 식약처, 관세청 등 유관기관들이 강력한 공조체계를 마련하여 마약사범을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겠다. 또한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해 나가고, 재벌가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판결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엄정히 세울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다. 반드시 사법개혁을 통해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지키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