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조국 후보자 딸 논문 제1저자 등재는 그 때도 불법이고 지금도 불법”

하태경 “조국 후보자 딸 논문 제1저자 등재는 그 때도 불법이고 지금도 불법”

기사승인 2019-09-03 15:10:03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3일 제57차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어제 조국 딸 논문 제1저자, 지금은 문제지만 당시엔 문제가 없었다, 지금은 불법이지만 당시엔 불법이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제 주변에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건 대한민국 연구자, 공부하는 사람들을 정말 모독하고 업신여기는 발언이었다는 거다. 제가 추가적으로 당시의 법도 한 번 찾아봤다. 제가 지난번에 학술진흥법 자료를 공개했는데 그것 말고도 과학기술기본법이 있다”며 “과학기술기본법은 연구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 법의 11조에 따른 지침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다. 이 지침이 2008년 2월에 제정된 거다. 조국 딸 논문 제1저자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이다. 여기에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해서 내용이 다 있다. 그 때도 불법이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그럼 그 불법이 일어나면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되어있는가. 연구지원기관이 이걸 인지한 즉시 고발해야 한다고 돼있다. 공소시효도 사실상 없다. 이 연구부정행위가 현재 상태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면 그 불법행위가 지금도 계속 불법인 상태로 있는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며 “결국 오늘부터는 어제 조국 후보자가 했던 거짓말이 무엇인지 잡아뗀 게 무엇인지 새로운 증거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연옥 같은 고통을 국민들에게 계속 주실 것인지 대통령께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즉각 조국 후보자 사퇴시키시길 바라겠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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