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여론조사] 선거제 개편안 처리, 바른미래 지도층-지지층 의견 갈려

[쿠키뉴스 여론조사] 선거제 개편안 처리, 바른미래 지도층-지지층 의견 갈려

기사승인 2019-09-04 06:00:00

국회의원 선출방식 개편을 두고 정치권이 둘로 갈라졌다. 국민들 의견 또한 팽팽히 양립하는 분위기다. 선거제도 개편과정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도 여타 설문조사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바른미래당 지도층과 지지층의 의견이 나뉘는 모습도 포착됐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8월31일부터 9월2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최근 국회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 주요 내용인 ‘선거법 개정안’ 처리과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앞서 국회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한시적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운영하고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처리과정이 적절했는지, 적절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질문이었다.

여론은 오차범위를 감안할 것도 없이 극명하게 둘로 갈렸다. ‘페스트트렉으로 통과됐기에 적절했다’는 답변은 전체 응답자의 41.3%, ‘자유한국당이 불참했으므로 부적절했다’는 응답은 41.5%로 조사됐다.

주목할 점은 지지정당별로 선거법 개정안 처리과정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극명하게 나뉘었다는 것과 바른미래당 지도부와 지지자들 간의 의견차이가 크다는 부분이다.

한국당 지지자의 경우 6.6%만이 ‘페스트 트랙으로 통과됐기에 적절했다’고 답했다. 나머지 80.4%는 부적절했다고 답했다. 민주평화당과 우리공화당 또한 적절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28.7%(부적절 71.3%)와 22.0%(부적절 73.0%)로 적었다.

반대로 찬성의 뜻을 표했던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자들은 77.0%와 63.1%가 ‘적절했다’고, 12.4%와 14.7%는 ‘부적절했다’고 답했다. 

바른미래당 지지자의 경우 적절했다는 의견이 19.9%, 적절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2.9%로 조사됐다. 이는 “승자독식의 거대양당 극한대결 구도가 깨질 것”이라며 동의의사를 밝힌 바른미래당 지도부와 상반된 모습이다.

지역별로는 전라권이 64.6%와 21.1%, 제주와 강원권이 54.4%와 33.3%로 적절했다는 답변이 우세한데 반해, 경북이 33.1%와 50.7%, 경남이 29.8%와 44.2%로 경상도를 중심으로 부적절했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역은 둘 간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다.

연령별로도 29세 이하와 50대, 60세 이상에서 부적절했다는 응답비중이 39.5%와 44.3%, 53.2%로, 적절했다는 의견 29.5%, 40.5%, 31.6%보다 높았다. 반면 30대와 40대에서는 54.4%와 54.7%가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30대의 경우 10.5%가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29세 이하 31%와 여타 연령대 15% 이상이 개정과정을 잘 모른다고 답했다.

한편 해당 법안에는 300명인 현행 국회의원 의석은 그대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으로 조정하고, 늘어나는 비례대표 의석을 6개로 나눈 지역구별로 배분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결과를 정개특위가 통과시킨 원안에 맞춰 시뮬레이션한 결과, 123석을 확보했던 더불어민주당은 16석, 122석을 차지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13석을 잃는다고 추정했다. 반면 38석인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은 60석으로 22석, 6석만을 확보한 정의당은 14석으로 7석이 늘어난다는 결과를 내놨다.

이번 여론조사는 쿠키뉴스와 조원씨앤아이가 공동으로 2019831일부터 92일까지 대한민국 거주 만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유선전화 21%+휴대전화 79% RDD 방식,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방식으로 진행한 결과다. 표본수는 1001(총 통화시도 34321, 응답률 2.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이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오차보정방법 :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1907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기준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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