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픽교육센터 토픽코리아 인재개발교육원HRD에서는 주택관리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양성과정을 진행한다. NCS기반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으로 HRD-Net의 근로자 훈련과정에 등록되어 있는 과정으로 직장인이라면 근로자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국비지원 무료로 자격증을 준비할 수 있다.
9월 4일과 18일에 개강하며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한다. 현재 접수 신청을 받고 있다.
주택관리사란 국가전문자격증인 주택관리사(보)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이 정하는 주택관리 실무경력 그밖에 주택관련 경력을 갖춘 자로서 시, 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을 발급받는 자를 말한다.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공동주택 및 아파트 관리소장, 아파트 관리실 행정관리자, 대형건물 관리사무소, 공공건물관리책임자, 공동주택 창업 및 간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주택관리사 취득 이후 창업을 한다면 합동사무소 설립 후 고용 위탁이 가능하고 주택관리업 개인회사 역시 설립해서 운영이 가능하다. 주택관리 전문가만이 주택관리법인의 대표가 될 수 있으며 회사 창업도 가능하여 자격증 취득 이후 향후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법령으로 주택관리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되어있어 주택관리사자격증이 필수이다. 우리나라의 아파트보급률이 70%이상으로 주택관리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주택관리사의 업무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토픽코리아 관계자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증은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받았거나 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에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혹은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의 경우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합격한다면 취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필수적으로 취득한 후여야 한다.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사회복지협회에서 인정한 실무 경력 1년 이상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합격할 경우에는 자격증이 보건복지부장관령으로 발행된다.
자세한 안내와 수강방법은 토픽코리아 인재개발교육원 홈페이지 및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