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도 어제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실시 되었습니다”라며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슈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은 후보자 배우자가 동양대학교에 교수로 재직할 당시 동양대학교 총장상을 수상하였고, 부산대의전원 자소서에 이를 활용하였습니다. 참으로 막장드라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는 명백한 업무방해죄입니다. 검찰은 이를 철저히 즉시 수사해야 할 것이며, 교육부 또한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철저히 수사 하기를 주문 하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현 정부로 끝나야 하는 정부가 아닙니다. 자자손손 이어가야 하는 정부이고 그 중심에는 공직자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어울리는 후보자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한 법무부 장관에게 최근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묵시적 청탁, 포괄적 청탁, 또 제3자 뇌물죄의 경우 이것이 법리나 죄목에 포함되어 버린다면 법적안정성이 크게 흐트러질 것이 자명합니다. 이러한 법리가 형벌조항으로 횡행되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라며 “일반 민원이나 기업 애로사항 등을 해소함에 있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청탁이나 뇌물죄가 되어 버린다면 과연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이 몇이나 될지 의문스럽습니다....”라고 우려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