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조국 후보 수사 관련 정보 언론 통해 공개… 의사실 공표죄, 실정법 위반”

박주민 “조국 후보 수사 관련 정보 언론 통해 공개… 의사실 공표죄, 실정법 위반”

기사승인 2019-09-04 14:45:47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4일 서울화장품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47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금 검찰이 조국 후보자의 관계인들을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와 관련된 정보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피의사실 공표죄라고 하는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리고 과거에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검찰이 흘리고, 언론이 받아쓰셔서 부풀리기 했던 것이 잔인했고 많은 문제를 야기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실정법 위반이자, 그 동안 많은 문제를 야기해왔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피의사실공표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반대해왔다. 검찰이 수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자꾸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시정을 해야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관련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는 것이 도리 일 것”이라고 작심 발언을 시작했다.

박 최고위원은 “지금 조국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와 같은 민감한 정보들이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다. 조중등교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종합해보면, 이러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다. 이와 관련해 조국 후보자의 딸이 이미 고소를 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수사 역시 심각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그 결과가 국민들 앞에 밝혀져야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지점에 대해서 검찰은 반드시 유념하고, 이후에 수사 등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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