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같은 뉴스 반복한 MBC 충북-AM ‘관계자 징계’

이틀간 같은 뉴스 반복한 MBC 충북-AM ‘관계자 징계’

기사승인 2019-09-10 01:00:00

전날 방송한 기사와 같은 내용을 당일 기사인 것처럼 송출한 MBC충북-AM이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충북-AM ‘19시 뉴스’를 심의하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MBC충북-AM은 지난 4월 6일 ‘19시 뉴스’에서 4월 5일 방송한 리포트 6개를 당일 뉴스인 것처럼 방송했다. 그러면서 ‘어제 오후 5시40분’, ‘오늘 새벽 2시20분 쯤’이라는 표현은 그대로 써,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전파를 탔다. 

방심위는 “이틀 연속 같은 기사가 송출되는 사고가 있었지만, 위원회 지적 전에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내부 검증시스템 미비로 인한 총체적 부실”이라며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보도하며 내용과 관계없는 특정 정당 및 언론사의 이미지를 노출한 KBS ‘KBS 뉴스9’은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받았다.

제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내보낸 CJ오쇼핑, NS홈쇼핑, K쇼핑 등도 주의를 받았다. 인테리어 소품을 소개하며 상품명을 음성과 자막으로 노출한 채널China ‘권은순의 리빙 앤 스타일’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경고를 받게 됐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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