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특수협박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최민수 측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민수는 "판결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검찰이 먼저 항소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재민 기자 doncic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