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14일 자정까지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14일 자정까지 면제

기사승인 2019-09-14 16:12:27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늘(14일) 자정까지 면제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이날 밤 12시를 기해 끝난다.

지난 12일부터 진행된 통행료 면제는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에 적용된다. 다만 제3경인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방침에 따라 면제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면제는 해당 기간 동안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이날 저녁에 고속도로를 진입하기만 하면 통행료는 면제된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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