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은 2019년도 9월 토지‧2기분 주택 재산세 5만6361건에 32억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9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과세하며, 주택분 재산세(본세 기준)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납기는 오는 30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신용(현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또 재산세 납부 고지서의 큐알(QR)코드를 스캔해 ‘납부하기’를 눌러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모바일 전자 송달서비스가 확대돼 시중 은행의 금융앱 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으로도 전자고지 신청과 동시에 납부도 가능하다.
마창운 재무과장은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의성=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