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는 제366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관리 강화 및 통합필기시험 실시를 목적으로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은 도지사가 출자・출연 기관의 원활한 인력운용을 위해 인력운용계획 수립, 전문성 제고방안 마련 등의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직원 채용 시 필기시험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주영은 의원장은 “`19년도 기준 650억 가량의 도비가 출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만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통합필기시험 실시를 통해 예산절감 및 채용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발의된 일부개정 조례안은 17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