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과 소파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신체밀착형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된 것과 관련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빠르고 안전한 수거시스템을 마련, 수거제품의 적절한 처리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17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던 속옷, 소파, 이불 등 신체밀착형 제품 8000여개에서 안전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중에는 우리 아이들이 피부와 호흡기에 직접 닿는 유아용 베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제품에서는 안전기준 약 30배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온 국민을 라돈포비아에 빠지게 만들었던 라돈침대사태가 발생한지 1년 4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라돈으로 인한 안전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신 의원은 판매된 8149개 제품 중 업체가 자발적으로 나서 수거한 것은 831개 뿐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나머지 7000개가 넘는 제품에 대해서는 아직 수거명령조차 내려지지 않았고 수거명령이 내려진다 해도 이미 소비자가 구매해 사용한 제품들을 추적‧수거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지난해 제2의 라돈침대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에 대한 등록의무화를 담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문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 시행일인 7월16일 이전에 제조‧판매된 가공제품들에 대해서는 추적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이로 인해 또 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고, 국민 불안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정부가 하루빨리 나서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당국은 이미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원료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빠르고 안전한 수거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신 의원은 “수거된 제품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 건강조사 실시와 보다 강화된 안전지침을 마련해 국민 생활방사선 안전을 담보하고 라돈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