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노후 된 경유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운행제한 단속을 위한 카메라를 설치하고 시범운행을 거쳐 대상차량(2만5000여대 전체 등록차량의 12%)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10만원 이하)를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한 경우에는 운행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구미시는 추가예산을 확보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1000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85대) △LPG 화물차 신차 구입(40대)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60대) △전기자동차(429대)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기폐차․LPG 사업은 오는 20일까지,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구미시 환경보전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신청절차는 구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운행제한은 시민건강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다”며 “구미시에서도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을 철저히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미=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