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한 헌법 전문이 공개됐다.
21일 북한은 지난달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헌법 전문을 공개했다.
개정 헌법은 당시 북한 발표대로 김 위원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내나라’가 이날 공개한 개정 사회주의헌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다룬 104조에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와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법령 공포권과 대사 임면 권한은 그동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있었는데 이를 김 위원장에게 넘긴 것이다.
또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고,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 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선출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헌법에 담은 것은 김 위원장이 다른 대의원들과 다른 특별한 지위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열린 최고인민회의를 주재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당시 이 같은 개정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가 더욱 공고히 되고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최고 영도자 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