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이 수돗물의 탁도를 측정하는 탁도계를 임의로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4일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촌정수장 소속이었던 A씨 등 2명을 공전자기록 위·변작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B씨 등 5명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A씨 등은 지난 5월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서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공촌정수장의 탁도를 측정하는 기계 작동을 임의로 끈 혐의를 받고 있다. 탁도계가 멈추면 기계에 나타나는 탁도 수치 그래프가 일시적으로 ‘정상’ 표시된다.
경찰은 지난 7월11일 공촌정수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정수장의 탁도계가 정상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수사 시점에서 정상인 탁도계가 사태가 악화했던 당시에는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해왔다.
경찰은 탁도계가 고장 난 것이 아닌, 임의로 누군가가 작동을 멈췄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6월18일 정부 원인 조사반의 중간 조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탁도계가 고장 나 정확한 탁도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수도본부 직원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 수사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5월30일 수계 전환 중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발생했다. 인천시는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000여 세대, 63만5000여명이 적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공촌정수장 탁도계는 수돗물 탁도 수치가 0.12NTU 이상일 때 경보음이 울리도록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촌정수장 탁도는 평균 0.07NTU이지만 사고 당시 수계전환 이후 30분 만에 최대 0.24NTU로 3배 수준까지 늘어났고, 별도의 조치 없이 붉은 수돗물이 각 가정으로 공급됐다.
한성주 인턴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