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항소심 오늘 선고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항소심 오늘 선고

기사승인 2019-09-26 10:47:38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처음 이혼소송이 제기된 지 4년 7개월 만이고, 관할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지도 2년 2개월 만이다.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의 1심에서 대부분 승소했다. 

1심은 이 사장이 청구한 이혼을 결정하면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도 인정했다. 임 전 고문에겐 이 사장이 8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 전 고문 측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됐으나, 이번에는 사건 배당 문제로 1년 6개월간 재판이 공전했다. 임 전 고문이 애초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 3부의 재판장과 삼성가(家)가 연관돼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임 전 고문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재판부가 바뀌어 올해 2월부터야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졌다.

한편 그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이날도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가사소송법상 이혼 소송 선고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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