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정대리인 2건 승인…'기업은행-펀다', 'OK저축은행-다날'

금융위, 지정대리인 2건 승인…'기업은행-펀다', 'OK저축은행-다날'

기사승인 2019-09-26 11:02:39

핀테크 기업 ‘다날’과 ‘펀다’가 26일 각각 OK저축은행과 기업은행의 대출 심사 등 일부 핵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고 ‘다날’과 ‘펀다’의 서비스를 지정대리인 서비스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카드발급 심사 등 핵심업무를 위탁받아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운영해 볼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지정된 2건의 지정대리인 서비스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 평가 및 대출심사시 활용하는 서비스이다.

다날은 이번 지정대리인 승인에 따라 휴대폰 소액결제 금액·건수, 결제시간, 한도정보, 연체정보 데이터 등을 분석해 OK저축은행의 대출심사 업무를 일부 대행할 수 있게 됐다. 펀다는 소상공인 매출, 상권, 업종관련 정보 데이터를 분석해 기업은행의 대출심사 업무를 일부 대신할 자격을 획득했다.

다날과 펀다의 서비스의 지정대리인 자격 획득으로 지금까지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서비스는 총 24개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스몰티켓-한화손해보험, 집펀드-SBI저축은행, 빅밸류-하나은행은 이미 업무위탁 계약의 체결을 완료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10월말까지 7건, 금년말까지 4건의 업무위탁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며 “최근 지정된 6건은 현재 업무위탁 계약 체결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는 앞으로도 현장 간담회 및 컨설팅을 통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 협업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10월 1일까지 제4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받아 12월중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5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는 내년 1월2일부터 3월2일까지 접수가 진행될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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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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