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경기 북부권역의 축산 차량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통제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추가 사례가 잇따른데 따른 조치다.
경기 북부권역은 정부가 정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인 경기도, 강원도, 인천시를 4개 지역으로 분할한 권역 중 하나다. 인천 강화, 경기 김포, 파주,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고양, 옹진, 철원 등 경기 북부 10개 시·군이 해당한다.
강화군에서는 지난 24일 송해면의 돼지농장에서, 25일에는 불은면의 다른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바 있다.
지난 17일 국내 첫 발병 후 국내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6건 확진됐다. 농식품부는 앞서 3개 광역시·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누면서 돼지와 가축분뇨가 다른 권역으로 반·출입되지 않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돼지열병이 빈발하는 경기 북부에 대해서는 축산 관계 차량에 대해서도 반·출입을 통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에 있는 축산 관계 차량은 권역 10개 시·군 내에서만 운행하고 다른 권역으로 나갈 수 없다.
이 조치는 중점관리지역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매긴다.
반대로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밖에 있는 축산 관계 차량이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내 시·군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전용 차량 등록을 하고 발급된 전용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