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DLF 피해자들은 27일 금융감독원에 우리은행·하나은행의 파생결합상품(DLS·DLF) 판매의 사기 여부를 가려달라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DLS·DLF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DLS·DLF 집단민원 신청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우리·하나은행은 독일 10년물 국채금리 및 영국·미국 CMS(이자율 스와프) 금리 연계 DLF를 총 3600여명, 9000억원 어치 판매했다. 이후 글로벌 금리가 급락하면서 해당 상품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최대 100%에 육박하는 원금손실 피해를 봤다.
금감원이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피해자들은 두 은행의 상품 판매가 기망에 의한 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했다.
피해자를 대변하고 나선 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는 우리·하나은행의 DLF 판매가 세가지 점에서 고객을 기망한 것으로 설명했다.
그는 “우리은행의 경우 내부 보고서에 금리가 내려가는 것으로 위험성을 적시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한 지점장이 이 상품을 계속해서 팔아도 되는 것인지 본사에 문의하자 본사에서는 지난 5월 상품을 계속해서 팔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이는 지주회장 겸 은행장의 연임을 위해 본사에서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한 행동으로, 판매시기의 기망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자의 경우 두 명의 면담자를 거쳐 위험상품을 판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투자전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투자성향분석도 조작돼 삼등급 투자자가 일주일 만에 일등급 투자자로 올라가는 등 상품 판매의 기망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상품 자체가 가진 기망성도 있다”며 “이 상품은 원금 손실과 상관없이 4.2%의 수익을 보장하는 확정금리 상품인 것처럼 만들어 졌다”며 “실상은 쿠폰을 통해 수익을 주는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김주명 비대위 위원장은 “은행이 고객들에게 사기를 쳤다”면서 “이런 상품이 판매될 수 있었던 것은 금감원이 판매를 허락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후세에 물려주지 않기 위해 금감원이 상품의 문제를 명백히 밝혀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을 방문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윤석헌 금감원장과의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피해자들이 손실을 봤다면 반대 포지션 거래를 통해 이득을 얻은 이들이 있을 것”이라며 “금감원장에게 은행들이 이 상품을 왜 판매했는지,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 밝혀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