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 근로자를 ‘포레나 전주에코시티’ 특별공급 대상자로 우선 추천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우선분양제도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특별공급의 사업주체는 한화건설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313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공동주택에 특별공급 세대수는 총 7세대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가 대상이다.
또,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200만원) 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10월 10일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2층 조정평가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4대보험가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며, 이번 우선공급 대상주택 관련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