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객 변희재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거머리', '매국노' 등으로 지칭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2부는 이 지사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변씨가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은 '종북'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씨가 이 지사에 대해 '종북에 기생하여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한 논쟁·비판을 넘어선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를 '매국노'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만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