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해 전국 256곳에 설치한 치매안심센터. 그런데 대다수 센터가 의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해 치매환자들에 체계적인 관리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소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중 77곳(30%)은 협력의사가 주 4시간 이하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치매안심센터는 만 60세 이상 신청자를 대상으로 치매 검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센터는 원칙적으로 협력의사 및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를 1인씩 두고, 협력의사의 경우 1주일간 8시간 근무하도록 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전문인력 수급이 어려워 주 협력의사의 주 4시간 근무를 허용해주는 등 전문성을 하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충남, 충북, 강원, 전북 등 등 지방으로 갈수록 협력의사의 근무시간은 4시간 이하 근무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지방 등록치매환자일수록 전문가의 진단에서 소외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진단검사 중 신경심리검사를 수행하는 필수인력인 임상심리사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소 당 1명 이상을 채용해야 하지만, 임상심리사의 최소 채용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98명(34%)만 채용되어 있는 상황이다.
김상희의원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치매의 첫 검사를 수행하는 협력의사와 임상심리사의 부재, 전문인력의 채용 부진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존재하게 된다면 치매국가책임제 수행에 있어 차질이 생길 것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력의사 수급이 어렵다면 근무시간을 줄여 치매안심센터의 전문성을 하락시키는 방안보다는 협력병원 지정 등 전문인력 수급에 대한 다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