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이 2억8000만원이 넘어가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자들은 지원대상에서 모두 탈락할 전망이다. 정부는 탈락자들의 경우 보금자리론을 통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대출금리와 대출한도 등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지원대상 주택가격은 2억1000만원~2억8000만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대출을 금리 1%대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해 주는 특혜성 정책상품이다. 총 지원한도는 20조원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신청자부터 한도 내에서 우선지원한다.
금융위는 신청자 가운데 자격 미달자 또는 중도 포기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주택가격 2억1000만원이 넘어가는 신청자는 모두 탈락할 것으로 추산했다. 만약 자격 미달자나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면 지원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은 다소 올라간다.
금융위는 인터넷접수가 많고, 간이 신청을 받은 점을 고려해 자격 미달자 또는 중도 포기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격 미달자나 중도 포기자가 40%까지 발생할 경우 주택가격이 2억8000만원인 신청자까지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명순 금융소비자 국장은 “커트라인을 보수적으로 가정했을 경우 주택가격이 2억1000만원에서 9억원인 분들은 탈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주택가격이 높아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없는 36만명의 신청자들이다. 정부는 이들이 지원 자격에 부합하는 만큼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한정된 재원에 따라 모두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탈락을 앞두고 있는 이들의 61%는 보금자리론을 통해 금리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탈락위기에 놓인 신청자들은 보금자리론을 통해 금리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금융위의 설명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 보다 금리가 0.15%p 가량 더 높고, 대출한도는 2억원 더 낮기 때문이다. 보금자리론의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8500만원인 안심전환대출 보다 1500만원 낮은 7000만원으로 까다롭다.
이에 일각에서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금융위가 수요예측에 실패한 만큼 지원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다만 금융위는 '서민형' 이라는 상품 취지를 내세워 이러한 논란을 일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가 0.15%p 더 높은 부분이 좀 걸리실 수가 있는데 안심전환대출은 대량으로 일시에 전환을 취급함으로써 행정비용이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건에 비해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0.15%p는 줄어든 행정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자를 추첨을 통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서민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주택가격이 낮은 기준으로 끊기 때문에 떨어진 분들께는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형평성 문제는 이를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주간 신청이 지속되면서 홍보효과가 극대화되고, 24시간 온라인 신청을 받으면서 예상보다 수요가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간소화 신청 기간의 신청은 요건미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