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우리·하나은행장 사기혐의로 검찰 고발

금소원, 우리·하나은행장 사기혐의로 검찰 고발

기사승인 2019-10-01 16:47:37

금융소비자원은 1일 서울중앙지검에 우리·하나은행의 파생결합상품(DLS·DLF) 사기판매와 관련해 우리은행장과 하나은행장 및 두 은행 담당 임원, 프라이빗뱅커(PB)를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소원의 고발사유를 “피해자들은 우리은행, 하나은행으로부터 위 증권을 매수한 3615명의 투자자들”이라면서 “피고발인들의 사기 판매행위, 사문서위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범죄행위를 동원한 투자권유를 믿고 투자원금 8000억여 원을 편취당해 손해를 입은 3600여명의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소원은 우리·하나은행 DLF피해가 발생하기까지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 한 금융당국에 대해서도 고발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소원은 “이번 DLS 사태는 사기 판매를 한 은행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금융당국이라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더 책임이 있다고 본다”면서 “이들은 은행들이 맘대로 사모펀드를 악용하여 판매하고 분할하는 것을 방치, 방임하여 사기판매까지 가능케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기행위를 대해서도 비호, 방조해 주면서 감시, 감독,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이 지경의 사태까지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윤석헌 금감원장 등도 조만간 검찰고발을 통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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