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혈세로 해외주재원 자녀 학비 수천만원 지원

한국관광공사, 혈세로 해외주재원 자녀 학비 수천만원 지원

기사승인 2019-10-02 11:56:43


한국관광공사가 느슨한 규정으로 해외주재원 자녀의 현지학교 교육비에 과도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7년간 해외주재원 자녀 교육비 지원 및 거주비용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광공사는 해외주재원 자녀의 현지학교 교육비 지원을 엄격히 제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내부규정인 ‘해외주재원 자녀교육비 지급요령’ 제5조(지원범위)에 따르면 “해외주재원 자녀 교육비가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600불 이하인 경우 실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같은 조항에 “초과액의 65%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추가적인 자녀 교육비의 지원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제한이 없는 것이다. 

월평균 지원 한도를 초과해 추가 지원금을 받은 해외주재원은 전체 123명 중 102명으로 드러났다. 자녀 1인당 연간 학비를 3만 달러가 넘게 지원받는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 전산기록에 의하면 2012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해외주재원의 자녀 185명에게 현지 학교 교육비 명목으로 총 616만 달러(약 73억원)가 지원됐다. 이중 중국 주재원 자녀는 학비 3만2597달러(약 3900만원)를 받아 자녀 1인당 연간 학비를 가장 많이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공사의 해외주재원 학비지원 규정은 외교부의 해외공관 주재원 자녀 학비 지원규정보다 느슨하다.

김영주 의원이 제출받은 외교부 주재원의 학비지원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해외 한국대사관 외교관들의 자녀에게 지원되는 학비는 유치원, 초중고 별 월평균 300~700달러로 명시돼 있다. 초과액의 65%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나, 신청하려면 외교부 장관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한다. 또 외교관의 주재국이 영어권 5개국(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일 경우 자녀의 학비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었다.

김영주 의원은 “해외주재원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학비는 사실상 상한선이 없어 과도한 학비가 지원되고 있다”며 “연봉보다 자녀들의 학비를 더 많이 지급하는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은 공감 못 할 것이다. 외교관 자녀의 학비지원 규정보다 느슨한 한국관광공사의 내부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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