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불량 어린이 제품에서…기준치 수백배 납, CMIT, MIT"

[국감] "불량 어린이 제품에서…기준치 수백배 납, CMIT, MIT"

기사승인 2019-10-02 16:20:02

유아·아동 등을 상대로 한 불량 어린이 제품에서 기준치의 수백 배를 초과하는 납, CMIT, MIT,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자유한국당 이철규 국회의원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리콜명령을 받은 어린이용 불량 제품수는 총 484개 품목 673만 5700여개에 달했다. 이중 리콜이행 된 제품 수는 전체의 23%인 154만5900여개에 불과했다. 

자료에 따르면 3년간 리콜대상에 포함된 제품 들에는 학생용 가방, 학용품, 보행기 등 수 가지에 달했다. 이중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385배 초과하거나 납이 66배 초과하는 학용품도 있었다. 

특히 이 의원은 "액체괴물 슬라임에서는 CMIT, MIT, 폼알데하이드,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를 수십~수백 배 초과해 다양하게 검출되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 용품에서 적게는 수배에서 많게는 수백 배의 위험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어도 처벌되지 않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야 한다. 위반 시에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 리콜 이행률은 23%에 그쳤다. 리콜이행이 완료된 제품은 `17년 1개 품목 1개, `18년 1개 품목 30개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아이들의 호흡기 질환, 중추신경장애, 간·신장 등을 손상시키는 위험물질이 기준치를 수십에서 수백 배 초과해 제품을 생산해도 처벌 받지 않고 있다"라며 “기준치를 초과만 해도 과징금, 과태료, 심한 경우 형사고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
한전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