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 2일 서울 법무법인 태평양 회의실에서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대리인 간담회를 열고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도와 당진시 담당 공무원, 도의원, 당진대책위원회, 소송대리인 등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말 개최한 매립지 회복방안 토론회의 연장선으로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치권 존재 및 침해사실 입증 △사실관계 오류 지적 등 보충서면 작성 시 부각할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또 당진대책위 김종식 공동위원장과 안장헌 도의원이 참석해 이번 사건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소송대리인단에게 직접 전달하고, 최선의 대응을 당부했다.
아울러 항만분야 전문가 이병성 법률 전문위원의 당진·평택항 항만 운영 및 조성 과정 전반에 대한 자문 내용과 김후각 법률위원의 지방자치법 매립지 관련 조항의 절차적·실체적 문제점에 대한 현지 실정이 반영된 현장감 있는 의견도 전달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전문가 토론회에 이어 이번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충실한 보충서면을 작성해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