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상공인들이 전주시의 역사도심 지구단위 계획이 과도한 규제로 상입들의 재산권 행사를 막고 있다며 규제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는 지난 2일 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의 규제완화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주시장과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련 상임위원회에 송부했다고 4일 밝혔다.
전주상의에 따르면 지난해 4월 30일 고시된 지구단위계획은 전주 한옥마을 주변을 비롯한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일원 약 151만㎡ 부지를 역사도심지구로 지정해 한옥마을 공용주차장과 전동성당 부지를 제외한 모든 지구단위 구역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 커피숍, 제과점·제빵점, 패스트푸드점 등의 입점이 제한된 상태다.
또한 동문거리권역과 전라감영객사권역에 해당되는 상권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가 아닌데도 프랜차지즈와 유사한 시설일 경우 입주할 수 없고, 한식을 제외한 일식과 중식, 양식 등 일반음식점의 경우 거의 입점할 수 없도록 규제해 지역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역 상인들의 반발 여론에 전주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역사도심 지구단위 계획이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면 해당 상권에 비는 상가는 더 많아지고, 비어있는 상가들로 인해 도시가 낙후된 이미지를 갖게 된다면 관광객들의 발걸음도 줄어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역사도심 시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지역은 개발 층수까지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어, 상권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과도한 규제완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선홍 전주상의 회장은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현행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사정을 고려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