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영세 온라인사업자를 위한 2%대 저금리 대출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을 통해 4년간 2800억원 규모의 영세가맹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영세가맹점의 카드결제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사업자 금융지원’과 ‘결제수단 보급지원’ 등 4년간 28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먼저 카드 매출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유동성 애로를 겪는 영세 온라인사업자를 위해 2.33~2.84% 금리의 보증부 대출이 출시된다.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에 200억원을 특별출연하면, 신보재단의 보증을 통해 은행이 2400억원의 보증서 담보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14일부터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의 상담을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서울의 경우 국민·신한·우리·KEB하나·씨티·SC 은행, 경기는 NH농협은행에서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서울·경기권 영세 온라인사업자 중 감독규정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대상 이면서 최소 업력기간(3개월)을 넘기고 대표자 개인신용등급이 8등급 이상인 사업자다.
여기에 이번 지원사업은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근거리무선통신(NFC), QR코드 등을 활용한 신결제 인프라 구축 및 키오스크 설치비용 40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을 통해 4년간 NFC 단말기 및 QR 리더기 등 22만4000개와 키오스크 약 1800개가 보급될 예정이다. 11월부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지원신청을 받고, 기기설치는 12월부터 시작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자금사정이 취약한 영세·중소가맹점 등은 최근 전자상거래 급증, 핀테크 발전, 인건비 비용상승 등 빠른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결제 인프라 구축지원 등을 통해 영세가맹점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