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오남용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국감에서 농약용기의 표시기준 개선을 주문했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아 농민들이 농약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은 7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약 포장지 표시기준 협의안 마련 추진경과’에 따르면, 아직도 농업인단체 및 농약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자료를 통해 "현행 「농약관리법령」에 따라 농약용기에 살충·살균제, 제초제 등 용도용, 상표명, 경고문, 독성 분류 색띠, 주의사항, 사용방법, 특징 등 16가지 사항을 의무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정된 크기의 농약병 라벨지에 16가지 의무사항을 기재해야 하다 보니, 글씨가 작아 농민들이 읽고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농약 포장지 표시기준 개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농약 용기 표시기준 개선(안)을 만들어 농약업계와 협의중이지만 농약업계는 농약포장지 공간 확보를 위해 다층라벨, 북라벨 사용 시 추가비용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약용기 표시기준 개선이 늦어지고 있으며, 10월 중순 이후 농업인단체와 농약업계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3∼2017년간 농약으로 인한 60세 이상 사망자는 총 4,561명으로 전체 사망사고의 75.9%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어 노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어르신들의 농약사고 예방을 위해서 농약용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아 농민들이 농약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며, “농약과 음료수가 확실히 구분되어 농약 오남용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민근 기자 go739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