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신동주 롯데홀딩스 부회장 불법 자문계약 철저 수사해야”

박지원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신동주 롯데홀딩스 부회장 불법 자문계약 철저 수사해야”

기사승인 2019-10-08 09:53:05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지난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프로젝트 L’, 즉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과 롯데홀딩스 신동주 부회장이 체결한 불법 자문계약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 중앙지검장은 “철저하게 수사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6월말 롯데그룹 노조가 민유성 전 행장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위반으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며 “그 내용은 2015년 롯데그룹 경영권분쟁과 관련해 신동주 당시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과 민 전 행장이 자문계약을 체결해 노동자들과 기업의 운명을 담보로 22개월간 총 287억의 자문료와 성공보수를 받은 부도덕한 화이트칼라 범죄, 지도층의 반사회적 범죄”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노조의 고발 내용은 호텔롯데의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탈락과 상장 방해’, ‘경영비리’ 등”이라며 “호텔롯데는 면세점 탈락으로 연매출 6천억원, 영업이익 400억의 경제 손실을 입었고, 직원 1,300여명의 고용도 위태롭게 되었는데도 불법 자문계약으로 민 전 행장은 이러한 이익을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호텔 롯데 노동조합 관계자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꼭 질의해달라고 제보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 한다”며 “검찰이 ‘프로젝트 L’의 실체를 밝혀 꼭 민 전 행장 등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은 “고발인이 조사를 받았고, 고발 내용을 살펴 철저히 조사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패스트 트랙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며 ‘정경심 교수가 보수단체 고발로 소환 조사도 받지 않고 기소되었을 때 박수를 친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은 경찰수사에도 검찰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고 수사하지 마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국회의장 권한을 적극 행사해 패스트 트랙 안건을 조속히 상정하겠다고 했는데 10월말 법사위 숙려 기간이 도래하면 곧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는 의미로 제가 말한 애프터 조국, 포스트 조국 국면이 곧 온다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찬성해도 과반수가 넘지 못하지만 우리 대안신당은 검찰 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대안 신당이 찬성하면 본회의에서 가결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사법개혁특위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청법, 공수처법 법안은 어떤 의미에서는 검찰에게 많이 불리하고 경찰의 내용을 많이 반영한 법안”이라며 “제가 우리 모두 포스트 조국, 애프터 조국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는데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고, 당사자인 검찰이 아무런 논의와 입장 없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상황을 검찰 지도부도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검찰도 이제 국가와 국민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현재 검찰 지도부들은 만약 이 상태로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 역사와 하급 검사들에게도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가를 잘 생각해 운명 공동체로써 수사도 하고 개혁도 해야지 법안 통과를 마냥 두고 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서울고검장은 “국회의 결정을 따르지만,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 통과되면 한국당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빠질 수밖에 없다”며 “정치는 검찰 수사처럼 흑백 수사가 아니고 유무죄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당도 협상하고 조정해 합의해야지, 잘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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