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요 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건수가 44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이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난해 주요 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건수가 4440건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 617건, 국민은행 702건, 우리은행 505건 등 총 4440여건의 주요 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됐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3322건에 달한다.
특히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이 급증했다. 2019년 상반기에만 923억원으로 2018년 전체 금액 617억원의 1.5배를 기록했다. 이는 가상화폐로 인한 보이스피싱의 증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4400억원중 사기이용계좌에 이용된 주요 6대 은행의 피해액은 2642억원으로 59%에 달한다. 은행은 텔레마케팅을 통한 대출 거래를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보이스피싱의 전화번호 변작으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들어 가상화폐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경고됐다.
이처럼 점점 발달해가는 보이스피싱에 비해 은행의 안일한 대처가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5월 경 1000만원을 보이스피싱을 당한 A씨는 KB국민은행을 방문해 경찰신고를 위한 이체확인서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했으나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라 안내를 받아 보이스피싱에 대한 지점의 안일한 대응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지 의원은 “해마다 국회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는 것은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안일한 대응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보하는 보이스피싱에 맞추어 매뉴얼을 마련하고 금융기관의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할 뿐 아니라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