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고령층에서 많이 사용하는 유사 욕창예방방석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 성분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욕창예방방석과 유사 제품 16개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과 표시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욕창예방방석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수입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와 그외 비 의료기기인 일반 공산품(유사 욕창예방방석)으로 분류된다.
조사결과 16개 제품 중 3개 제품서 합성수지제 욕실바닥매트의 안전기준 기준치(0.1% 이하)를 최대 289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또한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진행하기도 했다.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 욕창예방방석 6개 중 5개(83.3%) 제품이 ‘욕창예방’이나 ‘혈류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소비자원은 또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기기 오인 표시나 광고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