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회사들의 무분별한 불법보조금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통3사가 1000억원 수준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지난 9일 ‘이동통신 3사 및 유통점 불법지원금 지급에 따른 조치현황(2014년~2019년 8월말)’을 분석한 결과 6년간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가 총 914억492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전체 과징금의 절반을 웃도는 506억4170만원이 부과됐다.
업계 1위 SK텔레콤에 부과된 금액은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의 52.9%인 483억6600만원이다. LG유플러스는 276억6000만원, KT는 154억2320만 원이었다.
같은 기간 단말기 유통점은 총 597곳(중복 포함)이 ‘과다 지원금 지급’,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유도’, ‘사실조사 방해’ 등의 위반 행위로 9억42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4항은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통3사는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으로 가입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통3사 입장에서는 불법보조금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면 향후 통신요금이라는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담보되기 때문에 과태료와 과징금은 내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이렇게 불법보조금으로 유통시장이 혼탁해지고 있지만 방통위가 2014년부터 2019년(8월 말)까지 진행한 현장단속은 19건에 불과했다.
이통3사가 불법보조금 지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 상황반’은 대부분 장려금을 모니터링 하거나 자율조정만 하고 있어 불법보조금을 근절하기에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광온 의원은 “불법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모집 경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인 국민”이라고 비판하고 “5G시대에는 과거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통3사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 불법보조금이 5G 산업을 망치는 길인만큼 업계와 관계 당국이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