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용카드 사용자들에게 제공되는 문자서비스를 현금사용자들에게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와 달리,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이 실시간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현재도 구매를 취소할 경우 국세청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는 만큼 신속하게 현금구매자들에게도 문자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금영수증 거래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조회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스템에 접속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거래내역을 하루 1회만 국세청에 전송하고 있어 소비자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지난 8월 27일 국세청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결재내역 전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유승희 의원은 “최근 환경문제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로 종이영수증 발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전자영수증 및 문자서비스를 강화해 소비자의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며서 “현금영수증 발급도 국세청이 실시간 문자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