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법원, 조국 장관 동생 검찰 구속영장 기각…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

오신환 “법원, 조국 장관 동생 검찰 구속영장 기각…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

기사승인 2019-10-10 15:47:03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3차 국감대책회의에 참석해 “법원이 조국 피의자장관 동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장관의 동생은 웅동학원 위장소송과 채용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고, 조 장관 동생에게 돈을 건넨 사람은 이미 구속되어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법원은 동생 조씨에 대해 이미 압수수색으로 증거수집이 이뤄졌고, 조씨의 건강상태나 범죄전력을 고려할 때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웬만해선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는 결정이다. 이미 압수수색으로 증거수집이 이뤄져서 구속할 필요가 없다면,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발견된 모든 범죄피의자들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인가? 또한 돈을 준 사람들이 줄줄이 구속된 마당에, 돈을 받은 사람만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더군다나 조씨 스스로 영장 심문 절차를 포기했는데도 법원이 나서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또 따른 흑막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일이다. 만에 하나 법원이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씨의 영장청구에 대비해 건강 상태 운운하며 가이드라인을 친 것이라면, 이것은 제2의 사법농단 사태로 발전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은 즉각 혐의사실을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한편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씨의 자산관리인 김 모씨가 정씨 동양대 연구실 PC 반출과,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 등 일련의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증거인멸이 맞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더이 상 정겸심씨의 신병처리를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 검찰은 즉각 정씨를 다시 소환해 더 이상의 증거인멸을 하지 못하도록 구속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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