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사업 시행 이후 건강보험료 경감액이 약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실에 제출한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건강보험료 경감현황’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사업이 시행된 201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총경감액이 5147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경감 도입전인 2017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액인 1346억원에 비해 매년 2배이상 경감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문재인 케어로 악화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의 대상인 사업자와 근로자는 자금지원과 건강보험료 50% 경감이라는 중복혜택을 받는 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똑같은 고통을 받은 식당, 소매점 등의 지역가입자는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건강보험료 연도별 경감 현황을 보면, 지역가입자는 2017년 6,446억원의 경감액이 2018년에는 6034억원으로 412억이 줄어든 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같은 기간 1346억원에서 3361억으로 2015억원이나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에 유재중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국정과제라고 보험료를 지나치게 경감한 것은 오히려 재정 악화를 가져온다”며 “최저임금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에게 경감혜택이 공평하게 지원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