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국도 77호선 보령∼태안 해상교량(연륙교) 명칭과 관련, 도 지명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충청남도 지명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과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를 연결하는 해상교량 명칭을 ‘원산안면대교’로 심의·의결했다.
당시 지명위는 보령시가 제시한 원산대교, 태안군이 제시한 솔빛대교 대신 두 지역의 명칭이 포함된 ‘원산안면대교’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도는 태안군이 ‘원산안면대교’ 명칭에 대해 지명 절차상 문제를 제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국가지명위원회 상정을 보류해 왔다.
이와 관련, 도는 양 시군에서 만족할 방안을 찾기 위해 보령시장과 태안군수간 간담회와 부단체장 및 담당 과장 회의 등을 수차례 개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양 시군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도는 ‘원산안면대교’ 명칭 결정 절차에 대해 공동 법률 자문을 받기로 결정, 이를 이행했다.
그 결과, 도 지명위원회 결정 절차가 모두 적법하다는 회신을 받고 국가지명위원회에 지난 11일 최종 상정했다.
도는 향후 국가지명위원회 개최 시 양 시군에서 주장하는 명칭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더 이상 명칭으로 인한 갈등을 접고, 연륙교 개통 후의 해양관광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양 시군의 협력과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오는 12월 해상교량 준공 전에 명칭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