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고법, 수원고법 등 국감이 시작되었지만 오늘 또 조국으로 시작, 의사진행 발언으로 공방이 오갑니다”라며 “조국 장관 동생의 영장기각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며 한국당 의원들 영장담당 판사를 증인요구 합니다”라고 현장 상황을 소개했다.
박 의원은 “저는 영장 기각 혹은 발부에 대한 찬반을 표하는 게 아니라 ‘법관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양형위원회의 기준을 참고한다. 국민은 사법부 결정을 준수하고 정치권도 중선위 최종 유권해석을 존중한다. 영장발부를 한국당의 결제를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담당판사 신상털이 하면 되겠는가. 상복입고 법원 항의하면 되겠는가. 담당판사 증인 채택은 재판간섭이니 질문과정에서 불만 있으면 따지면 된다’라고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헌법 정신에 재판장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법부의 양형이 들쑥날쑥해서 양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많은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영장 발부를 한국당 의원 총회 허락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최소한 사법부의 판결을 순종하고, 또 정치인들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유권해석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초동 민심, 광화문의 민심에 의해 사법부가 휘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판사가 어떤 판결을 하고 나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신상털이 하고 국회의원들은 상복입고 사법부를 찾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판사의 판결 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법사위에 12년 있습니다만 어떤 판사의 판결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판사를 국정감사 증인을 채택해서 나와라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재판장의 재판에 간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질의 시간에 불만 또는 찬성 의견을 충분히 표출하면 되지 여기서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여상규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네요. 언제 끝날까요. 소가 죽습니다. 소를 키웁시다”라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