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별 초음파 급여화 때마다 새로운 비급여 항목 생겨

부위별 초음파 급여화 때마다 새로운 비급여 항목 생겨

기사승인 2019-10-14 14:50:40

정부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있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새로운 비급여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문재인케어 시행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항목도 같이 늘어나 결국 실손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도 동시에 불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 의료기관의 연도별 초음파 청구변화’자료에 따르면 2018년 4월 비급여였던 초음파가(15만원) 급여화(1.5만원) 되자 13만원이던 비급여항목 비뇨기계 초음파를 추가로 받게 하고, 2019년 2월 비뇨기계 초음파가 급여화되자 치료재료 명목으로 10만원짜리 비급여를 끼워 넣는 등 부위별 초음파를 급여화 할때마다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만들어내는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명의 의사가 한 달에 수백건의 초음파를 촬영하고 청구한 사례도 발견되는 등 문케어 도입이후 과잉진료 사례와 비급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며 s복부 초음파를 1회이상 검사한 의사는 1만7113명이며, 이중 검사를 처방하고 직접검사를 시행한 의사는 1만3342명이다. 특히 전문의 1인이 근무하는 의원 중 월 평균 300회 이상 처방·검사 시행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전체 초음파 촬영 청구금액을 살펴보면 의원급의 청구금액은 2017년 1,460억원에서 2019년 3,300억원으로 2.2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과잉진료, 비급여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건보재정 고갈은 물론 실손보험금도 동시에 불어나는 심각한 상황에 다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선택비급여 문제에 대한 대책도 요구된다. 현재 선택비급여 항목들은 미용·성형에서부터 치료와 관련된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는 등 내용이 불명확해 비급여 항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심평원은 현재 범주형으로 된 선택비급여 항목들을 유형별로 체계화하고 구체화하는 선택비급여 항목 정교화 방안과 비급여항목들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풍선효과 발생을 억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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