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 병상 공동활용 위해 150만원씩 지출…“과잉진료 유발”

CT‧MRI 병상 공동활용 위해 150만원씩 지출…“과잉진료 유발”

기사승인 2019-10-14 17:18:08

컴퓨터단층활영기기(CT), 자기공명영상기기(MRI) 병상 공동활용 제도가 과잉진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명연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의 영향으로 CT, MRI병상 공동활용 제도가 병상 사고팔기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CT, MRI병상 공동활용 제도는 고가의 의료장비 구매 및 남용을 막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된 제도이다.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만 이들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나,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도 다른 의료기관과 병상을 공유해 총 병상 합계를 기준에 맞추면 장비 활용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일부 의료현장에서는 병상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10만원선의 금품을 주고받는 것이 관례처럼 이어졌는데, 최근 CT, MRI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 금액이 150만원까지 올랐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CT, MRI는 정밀검사가 필요할 때 사용돼야 하는 고가의 장비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로 인해 급여가 적용되면서 이들 장비 사용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병상 공유 후 장비를 구입한 병원이 1266개소”라면서 “수요가 많다보니 병상 거래 비용도 과거 10만원에서 최근에는 150만원에 거래된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병상 기준 충족을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했을 거고, 치료 목적을 위해 장비를 도입한 것이지만 발생 비용만큼 채우기 위해 과잉진료를 할 것이다”라며 “의료비 남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평원은 이에 대해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승택 심평원장은 “죄송하다. 이러한 의료기관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