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잇따라 확인됨에 따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대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방부는 13일 관련 자료를 통해 "철원군과 연천군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4건 확인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야생멧돼지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 4개 관리지역으로 구분해 차별화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철원·연천 지역 중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지역을 감염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5㎢ 내는 감염지역, 30㎢ 내는 위험지역, 300㎢ 내는 집중 사냥지역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감염위험지역 테두리에는 강·도로 등 주변 지형지물과 멧돼지 행동권 등을 고려하여 멧돼지 이동을 차단할 수 있는 철책을 설치한다.
또한 감역지역 밖 위험지역에는 포획틀(10개)과 포획트랩(120개)을 설치하여 멧돼지를 포획하고 집중사냥지역은 멧돼지 이동저지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총기를 사용한 포획을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돼지와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5개 지역과 인접 5개 시군은 ‘발생·완충지역’으로 설정하고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기 포획은 금지하고 10월 14일부터 10월 말까지 포획틀과 포획트랩을 확대 설치할 게획이다.
인천·서울·북한강·고성(46번 국도) 이북 7개 시·군은 경계지역으로 설정하여 멧돼지 전면제거를 목표로 10월 14일부터 집중 포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무료 수렵장과 멧돼지 일제 포획 주간을 운영하고 멧돼지 포획보상금을 마리당 10만원 지급하는 방안도 행안부와 협력하여 추진한다.
시·군 포획단이 농업인의 피해 신고 없이도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는 지역을 양돈농가 주변에서 시·군 전체로 확대한다.
또 경계지역으로부터 외부로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경계선 둘레 폭 2km 구간인 ‘차단지역’의 야생멧돼지를 전면 제거한다.
환경부는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민간 엽사와 군 저격요원이 민통선 일대 멧돼지를 안전 등 일정한 조건에서 사살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10월 13일부터 이틀간 접경지역 주둔지, 민통선에서 비무장지대 일대 일제 정밀수색을 실시하고 주기적인 예찰 활동을 경계 작전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또한 산림청 열상용 드론을 활용하여 민통선 지역에서의 감염 멧돼지를 정밀 탐색할 방침이다.
또한 시료 채취 후 이동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헬기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국방부는 야생멧돼지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돈농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장 단위의 청결관리, 시설 보수 등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