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가 내년 1월 1일부터 혈액 확보를 위해 헌혈한 공무원에게 휴무를 주는 ‘헌혈 공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경서 적십자사 회장은 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는 “담당기관이 헌혈 독려 제도를 외면하고 있다”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장정숙 의원의 지적에 따른 답변이다.
이날 장 의원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해 헌혈 공가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전체 306곳 중 100곳에 불과하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 도입률도 52%에 그쳤다. 특히 혈액 관리 기관인 적십자사는 헌혈 공가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6년 헌혈을 독려하기 위해 공가제를 공기업 직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국가혈액사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웠다.
이와 함께 ‘헌혈 당일 반차’에서 ‘당사자가 필요한 기간’으로 개선했다. 공가 사용은 혈액관리법과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에 보장하고 있다.
반면 헌혈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5년 308만명이었던 헌혈 인구는 2018년 288만명으로 줄었다. 헌혈률은 6.1%에서 5.6%로 떨어졌다.
장 의원은 “복지부는 공공부문의 헌혈 공가제의 실효성 있는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회장은 “헌혈 공가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